안녕하세요! 서토링입니다🙌
이번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국민대의 조치사항
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!
본 게시물은 국민대학교 ON국민 공지사항을 참고했습니다.
0.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란
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 크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으로는 모임 인원의 제한: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 - 다만,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존재 ex. 동거가족, 돌봄(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 무관중 경기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 출처: http://ncov.mohw.go.kr/shBoardView.do?brdId=6&brdGubun=64&ncvContSeq=5619 |
기한의 경우 2021.07.11의 기준
2021.07.21 ~ 2021.07.25로 2주간 진행됩니다.
1. 국민대의 조치사항
국민대의 경우 수업운영/매점,식당,카페
/집합,모임,행사/다중 체육시설 다중 이용시설에서
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!
①수업운영
학부전공/학부교양/대학원/밀집도.최대인원
⇒전면 비대면
②매점/식당/카페
매점로비/식당/카페,제과점
1)북악관 공대 매점: 로비 좌석 폐쇄
2)식당/ 카페, 제과점: 제한적 운영
③집합/모임/행사
⇒ 비대위 승인 최대 9명 허용 및
8제곱미터당 1명 제한
⁎입학, 졸업업무에 한해 제한적 허용
④ 다중체육시설, 다중 이용시설
도서관⇒열람실 폐쇄, 단 대출, 반납 허가
전산실,형설재,우진재⇒폐쇄
철야작업⇒불가
운동장, 체육관, 테니스장⇒이용금지
단, 위 조치 사항은 상황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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